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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편입 지원자격 및 수료조건
    입시칼럼 2024. 2. 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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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편입학

    지원자격 및 수료조건


     

     이번 칼럼에서는 대학편입을 준비하기 위해 편입 수험생들이 많이 문의하는 지원자격 및 수료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입학 수험생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편입학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자격 및 2학년 수료의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을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퍼가실 때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편입학 지원자격

     

    1) 편입학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편입학 모집요강에서의 지원자격을 발췌하여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편입학 모집요강 중 지원자격

     

    지원불가사례!

    사례1) A학생 :
    전적대 2학년 수료, 65학점 취득 -> 한국외대 일반편입학 지원불가!
    왜냐하면 편입학 지원자는 6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한국외대 편입학 모집요강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2) B학생 : 3년제 전문대 2학년 수료, 80학점 취득 -> 한국외대 일반편입학 지원 불가!
    왜냐하면 3년제 정규대학 출신 지원자는 반드시 졸업장이 있어야 하므로, 3학년까지 다니고 졸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법령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의는 교육부로!)

     

     


     

    전략적 선택사례!

    학사학위취득자의 경우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 중 1개의 전형에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학사편입학 대상자가 일반편입학으로 전략적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예정학과의 학사편입학 모집정원이 없는 경우
    2) 소규모 인원을 선발하여 불합격이 예상되는 경우
    3) 모집정원도 적은데 학사편입학 경쟁률까지 매우 높은 경우
    4) 복수전공이 학칙 상 일반편입학만 가능한 경우 
    5) 교직이수 선발이 일반편입학만 가능한 경우

     

     


     

    2) 출신대학 유형 확인

     

    수험생의 전적대가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확인하려면 먼저 수험생의 출신대학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신대학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4년제 국내·국외 정규대학

     

    ② 3년제 영연방국가 정규대학

    1) 영연방국가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 3년제 정규대학 편제이므로, 일반편입학 시 보통 3년 중 2/3 이상의 학점이수를 요구
    3) 세부 자격요건은 대학의 모집요강 지원자격 참고

     

    ③ 2~3년제 국내·국외 전문대학 : 전문학사, 학사(전공심화과정)

    1) 3년제 전문대학 학과에 재학중이라면, 3학년까지 다니고 졸업장이 필수
    2) 전공심화 또는 학점은행제로 진학하고 편입준비를 병행하여 학사편입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음

     

    학점은행제 : 전문학사, 학사

    1) 학사학위과정 중 일정학점을 취득하면 일반편입학에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2) 해당 대학들은 모집요강 지원자격에 명시되어 있음
    3) 학사학위과정 중 70학점, 80학점 등 일정 학점 취득자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추가 예정

     

    ⑤ 독학사

     

     


     

    2. 일반편입학 수료조건

     

    1) 대학별 지원자격요건

     

     [4년제 대학 출신자]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총 4개의 정규학기를 이수하고 2학년 수료(예정)자 신분으로 일반편입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지원예정인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편입수험생들이 가급적 많은 대학에 복수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70학점 정도까지 취득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의학과(6년제)나 건축학과(5년제)는 더 많은 학점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 출신자]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2학년 2학기까지 다니면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신분으로 일반편입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학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 2학년 수료가 되고,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 후 자격요건 미달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3년제 전문대학 출신자]

     3학년 2학기까지 총 6학기를 다니고 졸업(예정)자로서 일반편입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3학년까지 다니고 졸업(예정)하기 때문에, 1년간의 취득학점을 결국 손해보게 됩니다.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4년제 대학 출신자와 동일하게 2학년 2학기만 마치면 일반편입학에 지원 가능합니다.

     


     

    2) 정규학기, 계절학기

     

     [정규학기]라 함은 1학기(3~6월)와 2학기(9~12월)를 지칭합니다.

     

     [계절학기]는 하계계절학기(6~7월) 및 동계계절학기(12~1월)을 지칭합니다. 계절학기는 보통 방학 중 약 6~8주 내외의 단기간 집중수업으로 진행되며, 성적표 상에는 계절학기 성적이 직전 정규학기 뒤에 별도로 구분하여 기입되는 형태로 대학 성적표에 기재됩니다. 보통 눈금표로 구분되고 별도 학기처럼 기재됩니다.

    ex) 2학년 1학기(18학점) + 2학년 하계계절학기(6학점) = 2학년 1학기 총 24학점 취득

     


     

    3) 계절학기 주의할 점

     

     

    ① 모든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

    신청수요가 있을 법한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며, 전공기초 및 교양 위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기가 많은 경영학 등의 경우 특정 전공을 개설여부를 사전에 설문 또는 신청을 받고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부족한 학점에 해당하는 학과목만 들을 수 없다!

    정규학기에 수강하지 못했거나 성적을 낮아서 재수강을 고려하는 경우, 계절학기로 보충하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계절학기는 일부 인기과목을 제외하면 수강희망인원이 개설가능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교수님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강의일정불가 등의 사유로, 결국 개설되는 과목은 많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③ 계절학기 학점을 반영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편입학 지원 시 2학년 2학기 겨울 계절학기는 학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총 취득학점이 다소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지원하려는 각 대학별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예정인 대학마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2학년 동계계절학기까지 듣지 않도록 여유있게 학점을 취득해 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심 또 조심하자!

    편입학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보통 12월~1월 초입니다. 동계계절학기는 2학기 종료 후 보통 12월 말~1월말 사이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편입학 원서접수 시기에 총 취득학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자격으로 총 취득학점이 부족한 상태로 편입학 원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는 지원자격미비에 해당합니다.


    어찌하여 동계계절학기 취득예상학점까지 계산하고 합산예정학점으로 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추후 제출하는 최종성적증명서의 총 취득학점과 원서접수 당시 기재한 총 취득학점이 단 1학점라도 상이할 경우 자격요건 미비 또는 허위기재로 인해 합격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계계절학기 성적사정으로 인해 최종 성적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늦어지면, 편입학 사정에서의 발표시기와 맞물리게 되고 이는 서류제출 미비로 인해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주요대학 또는 거점국립대나 의학계열 등은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여 1단계 통과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성적처리가 빠를 경우 편입합격대학에서 제출마감기간을 정해주고 그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면 조건부로 받아주는 경우도 실제로 본 적은 있습니다.

     

     


     

    4)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의 정의

     

    2학년 수료의 기준은 직접 본인의 소속 대학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학마다 졸업학점의 1/2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공필수·선택 수강여부 또는 특정과목의 수강여부는 졸업요건이지 2학년 수료와는 무관했으며, 순수 취득학점만으로 기준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재단 대학처럼 종교재단인 경우, 채플 등 종교적 특징을 띄는 졸업필수 강제이수과목은 특정 학년까지 꼭 들어야 수료가 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졸업 전 까지만 들으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 소속 대학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 수료기준 확인방법 및 당부사항

     

    1) 소속대학의 해당 행정부서 담당 교직원에게 문의합시다.

     

     학과 조교님도 학년별로 해당하는 수료기준자격요건에 대해 정확히 잘 모릅니다. 특히 입학학년에 따라 적용되는 학칙개정안에 대해서는 담당학과 행정업무를 돕는 조교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학년의 내용으로 잘못 대답해주는 걸 듣고 준비하면 추후 수료조건 불충분으로 자격요건에 미달에 따른 편입학 허가가 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과사무실 조교님 말고, 대학 행정부서의 담당 교직원에게 문의합시다.

    ★ 학사지원팀 또는 교무처, 교학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대학에서는 '2학년 수료'기준 문의를 싫어합니다.

     

     2학년 수료조건을 전화로 문의하면 대부분 자교를 이탈하여 편입으로 나가려는 학생들이 문의하기 때문에 금방 눈치를 챕니다. 중도탈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안내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충 대답하거나 학과에 문의하라는 등 답변을 회피하거나, 학과장님 또는 지도교수님에게 문의하라는 등의 갖가지 중도이탈 방지책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말고 담당부서의 교직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점을 짚어 강하게 물어봅시다.

     

     만약 편입때문에 문의한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면 부모님이나 믿을만한 주위 어른에게 대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홈페이지의 학칙 규정을 검색해 봅시다.

     

     해당 대학의 학칙 규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다소 불안할 수 있긴 합니다.

     

    4) 반드시 해당 부서의 담당 교직원에게 확인하고, 해당 내용은 녹취합시다.

    전화통화 시 답변하는 교직원의 부서, 성함과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박또박 녹취해 두심이 만약을 대비하여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는 주변의 믿을만한 어른께 부탁드려서 한번 더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하고 녹취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녹취까지는 오바 아니냐, 불법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당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재판여부를 떠나 합격증을 받고 불합격을 당할 상황에 놓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재판이 수반되는 민사소송에서 동의하지 않은 녹취는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런 일로 시끄럽게 재판까지 갈 리 없을 뿐더러, 만약 소속대학의 교직원 담당자가 잘못 안내하여 부주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녹취까지 증거자료로 들이밀면서 학교 측 귀책사유를 제출한다면, 결국 대학측에서는 규정을 잘못 알려준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수료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를 실제로 본 적 있었습니다.

     

    5) 결론


     대학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일을 만들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에도 신경쓰는 수험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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