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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편입학 제도 바로알기(2021.09.08(수) 업데이트)
    편입학/FAQ 2020. 9.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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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편입학 제도 바로알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편입 시작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편입학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 퍼가실 때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편입학 정의 및 체크포인트

    - 현재 소속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입시제도

    - 편입학 지원예정대학의 해당 학년도 최종 편입학 모집요강에서 모집정원, 지원자격, 이수학점 및 제출서류 등은 반드시 수험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시간, 서류제출기간, 이수요구학점 부족 등 편입학 지원 시 빈번한 문제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Check Point

    1) 편입학 실시목적
    - 대학의 결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선발, 대학 평가지표 중 하나인 재학생충원률의 주요 지표로서 사용

    - 대학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권한이 부여되며 자율성이 매우 높은 입시제도

    2) 편입학 모집유무
    - 자퇴, 제적, 출교처분 등의 결원이 발생 시 충원목적으로 선발

    - 편입학 모집단위, 모집정원, 전형방법(평가)은 대학의 고유권한에 해당. 대학 사정에 따라 특정 학과 등은 편입학 선발인원 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ex) 계약학과, 대학지정 특성화학과, 예체능(음악/미술/체육) 및 사범계열 학과 등

    3) 편입학 
    모집정원 선정기준 : 교육부 대학평가지표(4대지표) 비율에 따라 선발인원 변동
    - 4대지표 : 교지확보율(땅), 교사확보율(건물), 전임교원확보율(교수),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재정)
    - 4대지표는 사립대에만 해당하며, 신입학 모집정원 대비 편입학 정원이 적은 대학은 대학평가지표 중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지표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 국립대는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지표를 제외, 따라서 편입학 모집정원이 대체로 많고 최대 결원의 100% 까지 선발

    4) 기타사항
    - 매년 11월경 교육부의 '편입학 기본계획' 전달 공문을 기준으로 실시
    - 4대지표 중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의학계열 교원확보율은 별도로 분류
    - 국내 41개 대학이 의대(의전원)를 보유, 의학계열 전임교원이 월등히 많음
    - 의대를 보유하지 않은 대학과의 형평성을 위해, '전임교원확보율'에서 의대교원을 제외하고 평가 

    2. 편입학 종류

    - 정원 내 일반편입학, 정원 외 학사편입학, 정원 외 편입학 특별전형

     

    1) 일반편입학

    ① 정원 내 편입

    ② 모집정원 : 대학별 평가지표인 4대지표의 수준에 따라 결원의 최대 100%까지 선발 가능 

    ③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 2학년 수료(예정)자

    - 국내·외 전문대 졸업(예정)자

    - 해외대, 사이버대, 국립방송통신대에서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중 일정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단, 140학점 중 7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등 대학별 상이

    - 일부 대학의 특정학과의 경우 지원자격 제한이 있음   ex) 출신전공·계열 제한 : 간호학, 의학과 등

    ※ 영연방 소속 국가의 대학은 3년제 정규대학이므로 일반편입학 지원 시 지원자격에서 취득학점이 졸업학점의 2/3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고, 직접 지원예정인 대학의 해당 편입학 모집요강을 참고할 것

    2) 학사편입학

    ① 정원 외 편입

    ② 모집정원 : 신입학 모집정원의 2%, 학과별 모집정원의 4%까지 선발 가능

    - 학생을 충원하기 위해 대부분 선발하는 일반편입학 정원과는 달리,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③ 지원자격 : 학사학위취득(예정)자


    3) 편입학 특별전형

    ① 농어촌 특별전형

    - 교육부 지정 농어촌 지역 소재지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함, 부모와 함께 거주 등 필수조건이 까다롭게 강화

    ※ 해당 특별전형으로의 신입학 학생 이탈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 한해 편입학 선발


    ②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에서 해당 계열에 맞는 전공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의 경우 적용. 특성화고교의 일반학과 출신자는 지원자격이 없음에 유의할 것   ex) 공업고등학교 기계설계학과 전공 졸업생은 지원가능, 일반학과 졸업생 지원 불가능

    ※ 해당 특별전형으로의 신입학 학생 이탈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 한해 편입학 선발


    ③ 특성화고교졸업자 중 재직자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산업체(기업체) 재직기간 최소 3년 이상 추가

    - 산업체 재직 기간 조건은 편입학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 중 지원자격 확인이 필수. 보통 3년을 기준으로 요구함

    ※ 해당 특별전형으로의 신입학 학생 이탈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 한해 편입학 선발

    ※ 재직기간 일수가 부족할 경우 지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 유의 


    ④ 연계교육과정 이수자

    - 전문대↔일반대 상호간의 자율협약에 의거, 전문대에서 일반대로의 연계편입학 과정을 운영

    - 사전 협약된 전문대의 동일·유사학과 출신자는 소속 전공의 학과장 추천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계협약이 된 일반대학의 동일·유사전공으로의 편입학 배정인원에 추천이 가능. 단 대학마다 추천자가 무조건 연계편입학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특별전형답게 필답·실기고사 등 입학시험이 면제 혹은 경쟁률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음

    ※ 협약종료시점까지는 계속 운영하지만 몇년간 지원자가 없을 경우, 혹은 양 대학 간 특수한 사정(폐교 등)이 발생할 경우 협약 종료

    ※ 연계편입학 전형은 수도권 소재 대학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보통 고려대 세종캠퍼스, 연세대 미래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서울소재 대학의 지역소재 2캠퍼스 또는 분교로 연계편입학 실시가 대표적인 사례임

    ⑤ 재외국민 특별전형

    - 부모가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의 이유로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3년, 6년, 12년 등의 기간동안 해외정규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편입학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

    ※ 보통 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이하 재특)으로는 최소 중경외시 이상의 상위권 대학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다수. 치열한 입시경쟁을 하는 국내학생들에 비해 인서울 중위권 대학은 재특 지원자가 많지 않거나 인기가 별로 없음. 인서울 대학은 소위 날로 먹는 수준으로 대부분 합격하는 경우가 많지만, 복수합격 등으로 상위 대학으로 이탈이 발생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편입학 특별전형을 통해서라도 남은 인원마저 이탈하는 경우가 많음. 해당 내용은 본인이 직접 업무 중 여러 대학 입학관계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직접 들었던 내용임   

    ⑥ 외국인 특별전형

    -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 지원 가능하며, 국내 학생들과 달리 입학전형에서 필답고사 등이 거의 없고 서류 및 면접전형 수준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음

    ※ 다만 한쪽 부모만 외국인일 경우에는 모집요강을 참고해서 지원자격을 확인해야만 함

    ※ 예전 국적이 대한민국이었다가 이중국적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용가능여부는 지원예정인 대학에 직접 문의


    ⑦ 기타 특별과정

    -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 양성 특별과정

    - RN-BSN : 간호전문학사 필수, 전일제 혹은 야간수업으로 진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군위탁학생 :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현직 장교만 지원 가능, 사병은 해당 없음에 유의 

    - 북한이탈주민 : 탈북자, 새터민

    - 한부모가족 학생

    - 서해 5도민 :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학생 대상, 인천대 등 진행


    ⑧ 계약학과 : 대부분 편입학을 선발하지 않음

    ※ 경북대 모바일공학과(경북대-삼성전자), 고려대 사이버국방(고려대-국방부),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성균관대-삼성전자) 등이 대표적인 계약학과. 참고로 편입학은 선발하지 않음

    ※ 2021년 국가차원의 반도체 인력양성계획으로 신설학과 추가. 대표적으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연세대-삼성전자), KAIST 반도체 계약학과(KAIST-삼성전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고려대-SK하이닉스) 등이 추가로 설립되어 계약학과로 운영을 시작 

    4) 특별편입

    - 폐교(예정)대학 소속 학생 구제책

    - 인근지역의 유사학과로 강제 편입학 조치

    - 유사학과가 설치된 인근대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학선택의 자유가 많지 않음

    - 폐교대학 인근 대학에서는 특별편입학 전형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지금까지 편입학 제도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편입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편입학 모집요강을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목표대학이 명확하지 않으시거나 모호한 경우라면, 서울 및 수도권 대형 대학들의 편입학 모집요강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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